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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24년 7월 1일,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 정관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A Society of Digital Humanities Knowledge Heritage)”라 한다.

제2조(목적)
아날로그 인문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함으로써 인문 분야 연구에 기여하며, 인문 분야 관련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나아가 디지털 인문지식 유산을 후세에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인문학 연구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사업.
2. 국내 및 국외의 언어, 역사, 철학, 공학, 예술 등 인문지식 관련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
3. 디지털 인문지식 관련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학회지 발간 및 학술 교류 사업.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의 소속 대학이나 학회가 지정한 곳에 둔다.

제5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연구분과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연구윤리위원회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 구분은 고문,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고문: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학회의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분으로 총회의 동의를 받은 분으로 한다.
2. 정회원: 언어, 역사, 철학, 공학, 예술 등 인문지식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3. 준회원: 언어, 역사, 철학, 공학, 예술 등 인문지식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사 과정 이상의 학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5.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6.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7조(가입절차)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하고 소정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학회에서 정하는 회칙과 각종 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가 추진하는 학술 활동과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소정의 학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회비를 납부한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4. 본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소식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논문을 기고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5. 본 학회의 준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소식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회에 자문과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7. 본 학회의 단체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소식지를 받을 권리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8. 본 학회의 특별회원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제9조(자격상실과 재가입)
본 학회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회비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회칙, 내규, 기타 각종의 규칙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2.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각항에 따른 상임이사를 위촉한다.
1. 회장 1인
2. 고문 약간 명
3. 전임회장단 약간 명
4. 부회장 약간 명
5. 총무이사 약간 명
6. 연구이사 약간 명
7. 편집이사 약간 명
8. 국제이사 약간 명
9. 정보이사 약간 명
10. 지역이사 약간 명
11. 감사 약간 명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원의 연락 및 서무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 연구이사는 전국학술대회 및 월례강독회를 개최하며 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5.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과 각종 도서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6. 국제이사는 본 학회의 홍보활동과 섭외 활동을 주관한다.
7. 정보이사는 정보화 및 전산 업무를 주관한다.
8. 지역이사는 지방회원들 간의 유대 및 연락 업무를 주관하며 각 지역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지회 설치시 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선출 및 임명)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수석부회장은 총회가 승인한다.

제15조(임기)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감사

제16조(감사)
본 학회는 학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7조(권한과 의무)
감사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2. 이사회 및 본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3.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선출)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기구: 회의 및 위원회

제20조(회의 및 위원회)
본 학회는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의결 심의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연구분과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연구윤리위원회

제21조 (총회)
총회의 기능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연간 1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나, 임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의결사항은 출석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이사회)
이사회의 기능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징계, 임원의 승인, 기타 회칙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 및 의결한다.
3.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제23조 (연구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활동을 심도 있게 진작시키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위원회는 연구 이사와, 이사회에서 임명한 연구위원 다수로 구성한다.
2. 연구이사는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3. 월례강독회 및 전국학술 대회 및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제24조 (국제교류위원회)
디지털 인문지식 관련 국제 연구 기관이나 학회와의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
1. 국제교류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성한다.
2. 디지털 인문지식 데이터 축적을 위한 국제교류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3. 국제 연구기관, 학회, 저명학자 등 교류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확대 진작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25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학회지 편집 및 출판을 위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 1인과 학문 영역별 5인 이상 15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 개최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규정한 편집위원회 및 간행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심사 및 수정, 각종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편집, 기타 본 학회의 출판 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수행한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자격, 투고 논문 심사, 편집 및 출판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시행하며 세부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 (연구윤리위원회)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2.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3. 연구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 및 도용 행위: 타인의 주장 및 글을 무단 사용,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인용부호 없이 원문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2) 연구 수행절차의 거짓, 연구 데이터 및 결과 조작 행위.
(3) 동일 연구 내용을 2개 이상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
(4) 자기표절 행위(학술대회 발표 후 보완하여 학회지에 투고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기타 연구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한 위반 행위.
(6)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7) 징계 구분은 주의 또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및 제명,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기 출판 학회지 논문의 게재 취소 및 다른 매체를 통한 공표

제6장 재정

제2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을 통해 충당한다.
1. 학회 입회비, 연회비
2. 기부금 및 각종 수익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지원비

제28조 (회비의 책정)
입회비 및 연회비 관련 사항은 이사회가 의결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0조 (자산 처분 규정)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본 학회의 자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학회의 회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규정)
다음 사항을 경과조치 규정으로 한다.
1. 2024년 5월 18일 봄 학술대회 이후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가입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2. 2024년도 정기총회는 2024년 가을 공동연구회 기간에 개최한다.
3.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