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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2024년 7월 1일,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 회칙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2장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3조 (표절 금지)
저자가 본인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타인의 주장 및 글을 무단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인용부호나 출처표시 없이 원문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이다. 또한 자신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적절한 표기 없이 사용하는 행위도 표절이다.

제4조 (연구 수행 절차 및 데이터 조작 행위 금지)
저자가 연구업적이나 실행하지 않은 연구 절차를 실행한 것으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 연구 테이터 조작을 통해 조작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이다.

제5조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동일 연구 내용을 2개 이상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는 중복 게재이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의 논문에 포함된 학술 자료 인용은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는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학술 자료 인용시 반드시 각주나 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를 밝히고 작성된 내용이 본인의 생각인지, 타인의 주장인지, 본인이나 타인의 해석인가를 독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 (업적 인정)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역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8조 (책임 범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제9조 (논문에 대한 태도)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 가능한 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에 대한 판정이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저자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12조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13조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 된다.
  •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기술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제14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도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5조 (윤리규정 서약)
디지털인문지식유산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 시 윤리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주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위반 문제를 학회에 보고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17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단, 사안이 학회지 연구윤리 관련 문제인 경우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사후 조치를 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것도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0조 (소명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에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2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관련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 윤리규정을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나 회원자격 정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규정의 개정)

  •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본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 후, 총회의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규정의 관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